평의원회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개방이사의 추천권을 가지며 대학 예산 편성 시 자문을 맡는 등 대학교육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권을 갖게 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평의원회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평의원회 구성 인자와 위상. 교직원·학생·동문·지역주민 등 구성원을 어디까지, 얼마나 포함시킬 것인지. 구성원 자치기구로서 평의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 등이다.
본지는 국회 교육위 지병문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골자로 지난해 10월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기존 사학법 상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대학평의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대학들의 사례를 통해 개정 사립학교법상의 대학평의원회의 모습을 가늠해보았다.
지병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대표 및 동문, 지역대표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법안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보면 위원 정수는 15인 이상으로 세부사항은 학교규모를 고려하며, 평의원회는 △학칙의 제·개정 △학교 예·결산 관련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정원 증감 및 학과 또는 학부 개폐에 관한 사항 △학교의 발전계획안에 관한 사항 △학생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이 법안 역시 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하도록 했으며, 법안은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법안의 검토결과 평의원회의 기능을 자문·심의기구로 할 것인지, 심의·의결기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있다.
사립대인 한국외대는 학교운영의 중요 정책에 대한 최종 심의기구로 대학평의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은 총장·부총장2인·교무위원1인·교수대표1인·직원대표1인·학생대표3인이며 학생지원처장·동문·법인사무처장 등은 참관 가능하다.
학교운영의 중요정책 최종 심의기구로 △중·장기 발전계획안 △학교운영 관련 중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며 필요시에 내외부 감사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자료 열람도 가능하다.
서울대도 대학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기구로 평의원회를 운영 중이다. 위원은 교수 및 총장이 위촉한 학외인사 등 50~1백인 이내로 구성되며 학내 인사 중 총장을 비롯한 보직은 제외. 총장이 위촉하는 학외평의원도 전체 평의원의 4분의 1로 제한했다. 지난 2003년부터 학외인사들을 포함했으며 △교육 및 학사운영의 기본방침 △대학(원)또는 부속시설 설치·폐지 △학부·학과의 설치·폐지 △교원인사의 기본방침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다.
이밖에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 재·개정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예산운영의 기본계획 △총장후보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한다.
경상대도 대학평의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은 교수 25~35명, 직원3명, 학생3명 등. 이들은 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학칙 및 중요규정 제·개정, 예·결산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선례를 종합해 보면 위원은 대개 기본적으로 교직원 대표를 포함하고 있으나 학생과 동문, 지역인사 등 외부인사의 포함여부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었다.
지병문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은 물론 동문과 지역대표 등의 외부인사까지 포함해 외연을 넓힌 반면 서울대는 학생을 제외했으나 학외인사들을 참여시켰고, 한국외대와 경상대는 학생 대표의 참여를 허용했다. 그러나 경상대는 외부인사는 배제했고, 한국외대는 동문과 법인관계자의 참관은 가능하다.
총장 등 보직교수 참여 여부도 다소 다르다. 한국외대가 총장과 교무위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서울대, 경상대는 총장 등 보직교수들의 참여를 배제해 총장의 견제기구로 가동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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