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정법의 초점이 비리사학을 규제하고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사립대 법인 관계자들은 “일부 비리 사학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대학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마당에 개정법이 대학의 발목을 붙잡아 도매급으로 하향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K대 법인 관계자는 사학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사학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묻고 싶다”며 “사학법을 이렇게 개정할 정도였는지 억울하다”고 말했다.
어느 조항이 가장 문제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거의 모든 조항이 다 문제”라며 “아직은 학내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우리 법인도 이달 안으로 병원, 대학 관계자들을 모아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라도 열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Y대 법인 관계자는 “우리 법인은 이미 개념적으로 개방형 이사제가 되어있는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과 법에 의해 강제로 규정되는 것과는 다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개정법을 사학의 투명성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일부 비리 사학의 사례로 전체 사학 수준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뿐”이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평가해 투명성이 높은 사학은 보다 자율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학은 계속적으로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자율권과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의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D대 법인 관계자는 “부조리가 발생하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만큼 사학에 자율권을 부여하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그동안 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또 다른 D대 관계자는 “교육은 공공영역인만큼 국가가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본다”며 “더 많은 이사진이 물갈이 돼야 한다”고 밝혀 개정법을 둘러싼 대학가의 의견 역시 양분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사립대총장협의회도 최근 회장단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오는 19일쯤 개정법에 대한 총장들의 견해를 모아 공식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