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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연구비 유용 교수, 원칙대로 징계"
연구비 지급ㆍ운용 방식 변화 등 요구도
연구처장협, 19일 세미나서 연구비 관련 공청회
학술진흥재단 조사결과 이화여대 A모 교수의 연구비 유용 사실이 밝혀지자 이화여대는 학진으로부터 공식통보를 받는 대로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준승 연구처장(생명과학)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해당 교수의 징계 등 학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 처장은 “최근 대학가에서 잇따라 연구비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처장은 “근본적으로 연구비 지급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미국 등 해외 대학처럼 연구비 총액의 일정부분을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처럼 지급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처럼 대학가에 연구비 관리문제가 잇따르자 전국대학교연구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국대학교연구처장협의회(회장 정지태 고려대 연구처장)는 오는 19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16회 춘계세미나를 열고 ‘연구계약의 법률적 책임과 한계’를 주제로 공청회를 갖는다.

장영민 이화여대 교수(법학)가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이준승 이화여대 연구처장, 이준상 고려대 교수(의학), 이종욱 학진 기초학문연구지원부장, 정세환 한국과학재단 연구관리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연구비 관리 부실이 형법상으로 처리되는 데 대한 문제점, 연구비 운용의 융통성 부족 등 문제들이 거론될 전망. 연구처장협의회는 공청회 결과를 학진, 과학재단 등 관련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5-18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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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교수들 하는꼴이라곤 합법적으로 돈을 못먹게 해서 그런일이 생기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먹게하자? 연구비지급방식이 왜 외국을 따라가야 하는데? 2004-05-27
1 글쎄? 토론 참석자들은 연구비 횡령한 경험없나? 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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