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간접경비 늘리고 대응자금 없애고"
8일 과학기술부 대학지원제도 개선안 의결 ... 올 사업부터 바로 적용
간접경비 비율 현행 최대 15%-> 20% 확대
SRC/ERC, NCRC, MRC 등 대응자금제 폐지
대학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8일 과학기술부(부총리 김우식)는 대학지원사업에서 정부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 비율을 현행 최대 15%에서 20%까지로 확대하고 우수연구센터(SRC/ERC),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등 3개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대응자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학지원제도 개선안을 의결하고 올해 사업부터 적용키로 했다.

대학 연구현장에서 간접경비의 실질적인 비용소요가 많아 과제수행이 오히려 학교 재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늘게 되자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대학별 간접경비 비율 실사와 회계전문가단의 심의를 거쳐 '간접경비산출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에서 올해 대학 간접경비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간접경비 비율 20% 적용되는 대학은 부산대, 세종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스텍(실사 비율 높은 대학 순) 등 47개교 등이다.

가톨릭대, 강릉대, 경남대 등 교육부 연구비 중앙관리 심사 A등급 대학 43개교에는 15%의 요율이 적용되며 군산대, 상주대, 숭실대 등 B등급 대학 109개교는 10%, 덕성여대, 고신대, 공주교대 등 C등급 대학은 5%를 적용받는다. 그밖에 심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3%의 간접경비 지원이 이뤄진다.

대학의 대응자금 제도도 바뀐다.

연구자들의 연구외적으로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과기부는 대학지원 연구사업 중 우수연구센터(SRC/ERC),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등 3개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대응자금 제도를 2007년도 사업부터 폐지키로 했다.

과기부는 대응자금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육부, 산자부, 정통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단 이들 부처에서는 산학 협력강화, 대학 특성화 등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응자금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담비율 조정 등을 계속 검토키로 하는 데까지만 협의가 이뤄졌다. 차후 부처간 입장차가 대학연구사업에 어떻게 반영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응자금제도는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면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돼 그동안 대학 연구비 확충에 기여한 바도 없지 않지만 대응자금이 비정상으로 부담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산업체에 대한 준조세 성격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제도상의 허점이 드러난 게 사실이다.

특히 산업계와 관련이 적은 기초연구분야 연구자들로서는 대응자금을 끌어오는 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과기부는 이번 대학지원제도 개선과 함께 간접경비를 직원성과급이나 국가연구사업 수주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다음년도 간접경비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철저한 간접경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참고 : 간접경비는 연구수행대학에서 해당 연구와 관련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을 간접경비 비율로 곱한 금액으로 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기관공통지원경비에 대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단이나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와 비품 구입 경비로 사용된다.

윤지은 국장 기자 (alice@unn.net) | 입력 : 07-05-07 오후 12:17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