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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국 경기대 총장 사전 구속영장
교수임용 조건으로 1억원 받은 혐의
손 총장, 혐의 내용 부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동만)는 26일 교수 임용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손종국 경기대 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총장은 지난해 12월 자택으로 찾아온 신임 교수임용 대상자 이모 씨로부터 교수임용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경기대 사무처와 손 총장 집 등을 압수수색, 교수채용 심사과정의 채점서류 일체를 확보하고 과거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 총장은 지난 25일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 총장에게 교수임용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는 같은 날 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모씨는 지난 3월 이 대학 체육학부에 조교수 직급으로 임용됐으며 이번 학기에 전공 2개 과목을 맡았다. 경기대는 이모 씨를 포함, 이번 학기에 총 21명의 신임교수를 뽑았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대는 '충격 그 자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손 총장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검찰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기대 홍보담당자는 "손 총장은 이 교수를 교수임용 심사 이외의 자리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소식을 듣고 비서실 등 채널을 통해 알아봤지만 이 교수로부터 돈을 받았다은 증빙자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손 총장은 지난 93년부터 경기대 총장직을 맡고 있으며,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4-26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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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략을 하면서 드림 11년간 총장직으로,,,,,,,많이 묵었구먼! 경기대는 소문들이 많았다.비단 경기대 뿐만 아니라는데에 한국 문제가 있습니다.대학 총장/학장들을 전원 수사해 주어야 하는데,,,,, 교육부가 방해물 이다! 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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