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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등록금 인상근거 제시에 '눈총' (수정)
산학협력단, 병원건축 등에 교비 이용 등 위법
총학생회와의 등록금 협상에서 일부 대학들이 터무니없는 등록금 인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소희 성신여대 총학생회장)가 최근 공개한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의 등록금 인상 근거 중에는 △산학협력단으로 교비 전출 △교비로 부속병원 건축비 지출 등 현행법상 위법사항인 내용들이 버젓히 들어가 있는가 하면 △강의나 별도 연구책임이 없는‘총장’에게 교원연구비 지급하거나 △학점 교류 실시 대학의 수준만큼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 정부의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 수도권 대학에 대한 국고보조가 더 이상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등록금 인상근거로 제시되고 있어 주목됐다.

등록금 10% 인상을 제시했던 S대는 총학생회와의 등록금 협상에서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기 위해 교비 20억원을 전출할 예정"이라며 교내전출금 20억이 책정된 예산서를 제시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은 산학협력단 설립시 1회에 한해 교비출연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이 산학협력단에 출연 가능한 재원은 국가보조금, 산학협력에 관한 수익금, 기부금 등 산학협력 관련 수입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 수입으로 산학협력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에서 제시한 등록금 인상 근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 소재 K대도 비슷한 경우. K대는 대학병원 건축비로 교비 4백17억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대학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전입금으로 이를 충당할 계획이지만 교비회계의 전출을 금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경우다.

H대는 총학생회와의 협상에서 올해 교원연구비 예산에서 ‘총장 연구비’로 9억7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장은 별도 강의를 맡거나 연구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원연구비가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경우. 이 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4~5%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타 대학과 학부 학점교류를 활성화한 Y대는 교류대상 대학의 수준만큼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학점교류를 한다고 해도 등록금은 개별 대학의 수입으로 처리되므로 학점교류와 등록금은 상관없다”며 “전체 학생들이 학점교류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근거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반발했다.

이 대학은 또 정부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올해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등록금 인상을 주장했다.

D대는 올해 예산에서 지하철 광고비 3억7천만원을 책정했다. 총학생회는 “이 돈이면 한달간 지하철 안 34군데에서 대형 와이드칼라 광고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올해 예산에서 지하철 광고를 포함한 홍보성 경비는 13억7천만원으로 대학 전체 지출 총액의 2.2%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은 "일부 대학들은 학생들이 관련 법 등 내용에 전문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이용, 불법적인 인상근거를 버젓히 내놓고 있다"며 "이같은 대학측의 무성의한 태도는 매년 되풀이되는 등록금 인상 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3-10 오전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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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은영 기자 지적 감사합니다. 확인결과 설립시 1회에 한해 교비 출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출연 가능한 돈은 산학협력 관련 수입에 그치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해당 사항이 아니네요.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2004-03-13
1 김영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관련 수입이 있는때에는 산학협력단에 출연할수 있습니다. 200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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