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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체육학부 입시비리 추가포착
대학 핸드볼팀 감독 입시비리 공모
2004학년도 합격 L양 학부모, 5천만원 전달
이화여대 체육학부 입시비리와 관련 구속된 이모 교수가 추가로 입시부정을 저지른 단서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10일 이 교수가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이 교수의 대학 후배인 모 대학 핸드볼코치 A씨가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이화여대 체육학부에 합격한 L양의 학부모가 지난해 12월 2004학년도 이화여대 합격자 발표일에 위씨에게 5천만원을 송금하고, 위씨는 지난 1월20일 4천3백만원을 이 교수의 차명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1월20일 A씨가 이 교수에게 송금한 4천3백만원이 L양 학부모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의 몫으로 7백만원을 떼고 송금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교수와 A씨를 상대로 자금이동의 경위를 추궁 중이다.

그러나 소개역할을 한 A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행방을 감췄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L양의 학부모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돈의 입금시기가 합격자 발표 당일인 점 등을 들어 학부모 L씨에게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이 교수가 돈을 받고 입학시켜준 학생은 2003학년도 1명과 체대 입시학원을 운영하던 이 교수의 동생의 소개를 받은 2004학년도 합격생 1명을 포함, 총 3명의 입시부정 사실이 드러났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3-10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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