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대학의 오프캠퍼스에는 주로 특수대학원이 들어서 짭짤한 등록금 수입과 함께 대학 홍보 효과도 올리는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때문에 오프캠퍼스 원대복귀 조치에 대해 대학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교육시설을 신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복귀 준비에 나섰다.
오는 8월까지 원대복귀를 명받은 오프캠퍼스의 폐쇄 및 복귀 움직임을 중간점검했다.
◆해당 대학 움직임 = M대 산업대학원(서울 강남구 소재), S대 금융공학대학원(서울 강남구), I대 산업대학원(서울 중구 소재), H대 사회복지실천대학원(서울 동작구), H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서울 서초구), I대 대학원(서울 중구), D대 패션전문대학원(서울 강남구), H대 언론정보대학원(서울 중구), H대 국제학대학원(서울 강남구) 등이 오는 8월까지 본 캠퍼스로의 이전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8월31일까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회복지실천대학원과 문예창작대학원을 폐쇄하고 본교 캠퍼스 이전하도록 조치받은 H대는 올해부터 본교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신입생을 모집했지만 정원의 10%만 채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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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로로 진출한 상명대 예술디자인대학원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
다른 H대는 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 중이던 언론정보 대학원과 국제관광 대학원을 올해까지 철수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이 대학은 이번 기회에 본 캠퍼스 안에서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휴먼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국제학대학원, 보건대학원 등 입학정원 1백70여명 규모의 특수대학원을 운영 중인 또 다른 H대도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수대학원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3일 발족시켰다. 현재로서는 8월에 본 캠퍼스로 이전시킨다는 원칙 외에는 결정 된 바가 없다.
A대는 지난 2002년 10월 말로 법인 소유의 건물에서 운영 중이던 정보통신전문대학원을 폐쇄한 데 이어 경영대학원과 정보통신대학원을 오는 8월까지 경기에 위치한 본 캠퍼스로 복귀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사무실을 서울사무소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연락사무실, 회의실, 교수연구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K대 대학원은 오는 8월까지 석사과정을, 내년 8월까지는 박사과정을 단계적으로 본교로 이전시키도록 조치 받았다.
이 대학은 수강생들이 주로 정부나 언론 등 제한된 분야 종사자인 관계로 서울을 떠나 지방의 본 캠퍼스로 복귀하게 될 경우 대학원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외를 둘 수 없으며 일괄 조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캠퍼스 이전이 대학원의 사활이 걸린 일이라고 보는 만큼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봤지만 현 체제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계적으로 철수 준비 중이며 사이버 강의를 확대해 일부 과목을 대체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곳곳에 불만 목소리 = 원대복귀 조치에 따른 대학 관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진출이 좌절되고 만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꼭 서울 진출을 묶는다고 되는 일이냐”고 일갈했다.
국제화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개방과 함께 외국 대학의 캠퍼스가 국내에 들어올텐데 외국대학의 오프캠퍼스는 허용하면서 자국민은 규제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또 “지방과 서울의 경쟁을 위해서도 내버려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학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인력 구조가 워낙 서울 중심으로 돼 있지 않느냐”며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원리임에도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적어도 특수대학원 프로그램은 시장이 있는 곳에 대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회적으로 평생교육차원에서 특수대학원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시대적인 역행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군부대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경우는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서울 등 수도권 내 오프캠퍼스는 교육부로서도 손 쓸 도리가 없다는 것. 상위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학습권 보호’차원의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학교 편의에 따라 강의실을 옮겨 운영하게 되면 화재나 기타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본 캠퍼스에 비해 교육시설이 미비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