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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거 선관위 위탁’은 위헌”
국교협, '총장 선출은 대학구성원의 자주적 결정사항' 주장
국·공립대 총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해 논란을 빚어온 개정 교육공무원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이하 국교련)는 국·공립대 총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24조 등이 대학의 자치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목포대 등 총장선거가 임박한 6개 국립대 교수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이 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교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자치입법권에 의해 총장 선출문제는 대학구성원의 자주적 결정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총장선출방식을 대학구성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10-27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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