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송희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이하 국교련)는 국·공립대 총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24조 등이 대학의 자치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목포대 등 총장선거가 임박한 6개 국립대 교수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이 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국교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자치입법권에 의해 총장 선출문제는 대학구성원의 자주적 결정사항에 속하기 때문에 총장선출방식을 대학구성원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