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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성폭력에 최초 법적 대응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에 대해 최초로 법적인 대응이 시작됐다.

그간 사이버 성폭력은 익명성에 힘입어 언어, 동영상, 이미지 등 노골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돼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전무하다시피했다.

이런 가운데 한 통신사 동호회에서 5개월 간 스토킹류의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 동호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 펼치고 있어 경과가 주목된다.

문제의 동호회는 대학생, 노조, 시민단체 등 진보진영 네트워크로 유명한나우누리의 찬우물(cw)의 경제소모임.

가해자 K씨(S대 졸업생)는 피해자 L양(K대 3학년)에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이성교제를 원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L양의 프로필(통신에서 자신의 심정을 간략하게 3줄로 적는 것. 수시로 바꾸는 것이 일반적)을 감시, 자신의 프로필과 공개 게시물에 +인용, 표절하여 L양을 감시하는 등 스토킹 했다.

뿐만 아니라 소모임의 공개 게시판에 "사랑이란 성행위에 대한 은유", "예술이란 원래가 위장된 성욕이다", "난 그녀가 과감히 뿌리치지 않는 이상 평생을 쫓아다니기로 결심했다"는 등 L양의 이름을 거명한 내용을 게시했다.

'○○○ 사이버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stopper.hihome.com·회장 김은정)'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한 가해행위로, 피해여성의 통신접속, 동호회 활동 등에 제약을 준 사이버상의 성폭력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의 법적 대응이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재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이버성폭력신고센터(www.gender.or.kr)에 사이버 성폭력 규약 제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나우누리 통신사 측에는 성폭력 신고센터의 설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0-07-18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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