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 내에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을 두고 산학협력 활동을 전담하도록 하며, 대학 부지 내에 산업체 연구소를 둘 수 있고, 대학이 학교 기업을 직접 운영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 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교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각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교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산업교육진흥법(안)에 대해 “대학의 기업화를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 경영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교수노조 김인재 정책위원(상지대 법학)은 “대학이 영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하청기업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등을 침해해 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보교육연구소 강신현 연구원은 “결국 정부의 교육재정을 줄이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해 반발을 누그러 뜨리기 위한 방법 아니겠느냐”며 “학교기업과 산학협력단에 의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상업화하는데 사립학교법상 할 수 없었던 교비회계(수업료, 납부금)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리와 은폐로 얼룩진 대학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중앙대 민경식 기획실장은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좋은 간접적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세영 충남대 교수(교육학)는 “‘학교기업’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어떤 기관이 수익사업 기관이고, 교육기관이라고 잘라 말 할 수 없는 것이 최근의 대세라면 법안의 진행과정에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한상신 사무관은 “개정법안은 증가일로에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학교기업 역시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사업분야는 대학의 교육·연구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만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