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중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둘 것인가에 대한 논란으로, “비영리 교육기관인 대학이 수익성을 좇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투자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과 “저금리 시대에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르면 현재 사학은 법인과 학교 공히 ‘채권, 주식 등 투자유가증권의 매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고 공개적으로 수익활동을 하는 법인의 경우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큰 비중은 아니지만 주식투자가 일반화 돼 있다.
그러나 대학은 비영리 기관인데다, 자금의 성격이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적립해 만든 기금 등 교비의 일부를 운용하는 과정에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도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대학의 주식투자는 법적 근거를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일고 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비영리기관인 대학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이유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학이 교비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교비로 건물·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대학의 주식투자를 합법화하고 있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철 전 청강문화산업대학 사무국장(현 사립학교법개정국민운동본부 위원)은 “투자운용 전문가에 위탁하는 방식의 간접투자는 고려할만 하지만 현재 사학의 불투명한 재정구조에서는 또 다른 비리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숭실대 한 직원도 “대학은 영리기업이 아닌 이상, 교육적 목적이 아닌 곳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투자 원칙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의 기금은 불어나고 금리는 낮은 상황에서의 자금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숭실대 논란의 당사자인 전 경리과장 이모 씨는 “아직 보유 주식을 환매하지 않은 상태”라며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의 선진 대학들은 월가의 펀드매니저들에게 기금운용을 맡기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고 말했다.
저금리 시대에 안정성만 추구하기는 부족하다는 것.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도라도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대학의 재정담당자들도 최근 몇년 사이에 각 증권사 펀드매니저와 자금운용 전문가 등을 초빙,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해 고심해왔다.
사립대학의 자산운용,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하는지가 대학사회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