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년 실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특수공부집행 방해죄, 선거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한총련의 이적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지만 재판부는 1심을 거의 수용했다. 그러나 한총련 사상교육을 위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논문을 조직적으로 배포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외해 자격정지가 1심보다 1년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측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한총련도 17일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성명서에서 한총련은 "재판부의 문제는 국가보안법이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 등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을 일체 부정한 것에도 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막연한 관념만으로 한 젊은이의 인생에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저명한 대학생 대중단체를 불법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총련은 노무현 당선자에게 한총련 이적규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김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