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은 교수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학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교수 연구 실적 관리를 통해 대학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교수업적평가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80년대 후반 대학 개혁 논의와 대교협이 지난 94년부터 실시한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기점으로 크게 늘어 지난 2000년에는 거의 모든 대학에 정착됐다. 대교협의 집계에 따르면 교수업적평가제를 시행 중인 대학은 지난 97년 22개 군데에서 지난해 4월 현재 1백53곳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교수업적평가제는 교수들의 승진·승급·재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되면서 위력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수업적평가제는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갖춘 평가 척도의 미비, 양적 평가의 한계, 학문적 특수성 반영의 한계, 교수 집단간의 갈등 등의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경남대 김성열 교수팀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과제로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학과와 해외 유수 대학 사례를 비교 분석한 ‘대학 학사과정 강의평가제 실태 분석을 통한 교육업적 평가모형 개발 연구’ 결과다.
김 교수팀이 국내 4년제 1백9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분석 결과 연구 실적 관리의 기틀 마련이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 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획일적 평가에 의한 전공별 계열별 불평등과 외압적인 업적 경쟁으로 인한 조직내 불화, 객관성 확보 미흡 및 근시안적 업적평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설문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은 교수업적평가제 도입 초기인 99년 대교협 조사에서도 나타났던 것들로, 제도 시행이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단순한 제도운용 기법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며 “문제를 다각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도의 목표는 교수에 대한 선택과 배제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교수의 연구능력과 교육활동 및 봉사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 내에서 대학과 학문공동체의 역할 증진을 위한 것으로 재인식 돼야 한다는 것. 평가 방법 또한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연구 및 교육·봉사영역 전반에 두루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제도 수정·보완 △학문분야별 다양한 평가지표 마련 △정성적 평가 가능한 분야 개발 △업적평가 계열별로 분리·실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면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효율성 다양성 생산성 등을 추구해야만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팀은 또 “경력개발 유형별 또는 전문성개발계획에 따라 평가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별 교수의 희망에 따라 3~5년의 기간 내에서 연도별로 교육·연구·봉사의 평가영역을 미세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 평가 대상 교수가 정년보장 교수인지, 정년보장경로를 추구하는 교수인지 등에 따라 평가유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후원 : 동철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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