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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연구능력과 지적재산권 관리실태③
국공립대, 교수 연구개발한 특허권 활용 가능해져
특허 수익금, 대학 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도록 조정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학가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핵심 경쟁력이 될 지적재산권이 관리시스템 미흡과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같은 우려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정된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국공립대 교수의 직무발명 특허권은 국가로 귀속돼 발명자는 특허 등록 1건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 외에 처분 수익금 10~30% 가량을 받는데 그쳤으며, 대학에 돌아가는 포상금도 최대 1천만원에 한했다.

교수의 특허출원 및 등록을 위한 부대비용이 대학부담으로 돼 있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대학은 이를 받쳐주지도 못했다. 사립대가 교수의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을 대학이 소유·관리하고 하고 교수들은 그에 따라 적절한 수위의 보상을 받는 경우와는 크게 달랐던 것.

때문에 다수의 국립대 교수들은 직무 중에 얻은 발명 특허임에도 개인발명으로 등록·소유하는 실정이었다. 지난해 10월 현재 국립대 전체의 공식적인 특허 보유건수는 82건에 불과했다. 경북대 서울대 충남대가 각각 24, 11, 10건씩을 기록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국공립대의 특허권 소유가 인정돼 전국 46개 국공립대도 소속 교수들이 연구개발한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허 수익금은 대학 내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에 재투자하도록 했으며, 연구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50%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대가 이르면 연내에 교수들이 개발한 기술 등 지적재산권을 소유·관리하는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을 발족하고 교수들의 지적재산권 등록에서부터 관리까지 지원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은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뿐 아니라 교수들이 원할 경우 인문계 관련 저작권의 관리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수들이 마음놓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교수들의 보상금도 대폭 높였다. 특허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분 수익금의 50% 내외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개발자에 대한 보상금을 70%선까지 상향조정했다.

다른 대학들도 서울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충남대는 기존에 국책공대지원사업 일환으로 설립했던 재단법인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재단의 기능을 확대해 지난 9월부터 특허지원과 관리·산업화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해 법인설립비용 등을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윤석승 충남대 교무처장(화학)은 “이미 일부 교수들이 이전에 취득한 특허를 대학으로 양도했다”며 “산업재산권 관련 학문 분야의 교수 입장에서도 이런 제도가 연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관련 기관설립에 대한 교수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경북대 역시 서울대형 모델의 산학협력재단을 세울 방침이다. 손재근 기획처장(농학)에 따르면 경북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 수익사업재단으로 함께 추진하려는 계획이었으나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좀 더 두고보기로 한 경우다.

[관련기사 : 대학의 연구능력과 지적재산권 관리실태①]

[관련기사 : 대학의 연구능력과 지적재산권 관리실태②]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11-23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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