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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내용과 시사점
미국식만 좇지 말고 다양한 제도 검토해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별로 산학협력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별도 법인형태의 `산학협력단' 및 대학 안에 산업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연구소가 허용되고 대학이 운영하는 학교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를 두고 “대학의 기업화를 부추겨 대학은 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산학연 활성화 종합대책’ 등 정부의 산학연 활성화 의지와 최근 대학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은 어렵잖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교육진흥법은 우선 법률 제명부터 변경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창의적이고 응용력 있는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게 취지다.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학교기업’ 허용이다. 법안은 교육․연구 및 기술의 이전을 위해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분야에서 대학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학교기업’ 제도를 도입, 자동차정비회사(자동차 정비학과), 컴퓨터 관련기업(컴퓨터관련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의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특수법인인 산업협력단을 총장 산하에 설치해 대학과 산업체가 동등한 법인으로서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부지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소를 유치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도 운영할 수 있다.

또 산업체 인력수요을 대학교육에 반영할 수 있고 인력을 양성ㆍ확보할 수 있는 ‘산업체와의 특약에 의한 학과 등을 설치․운영’, ‘학자금 지원계약’ 등도 도입한다.

이같은 제도 도입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박준경 박사팀은 “대학내 산학협력 지원조직에 대한 운영성과는 단순히 경영상의 수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연구대학들의 기술이전 조직은 미국에서도 수지측면에서 매우 성공한 경우지만 이같은 성과를 내기까지는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대학의 연구 결과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박사팀은 또 대학과 관련된 외부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대학 내 조직이나 평가제도 개선, 인센티브제 도입 등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외부의 지원시스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MIT에서는 졸업생 조직이 중심이 돼 기업가에 대한 교육이나 기업-투자가를 연결하고 있다.

한국적 산학협력체계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산학협력체계가 미국식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문호적 배경이나 사회적 조건, 환경에 차이가 있는 한 미국식 제도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다른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산학협력이 과학기술 발전 이끈다]

[관련기사 : 대학-민간기업간 연결조직 만들어 체계적 활동]

김은영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12-02 오전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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