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학 부재자투표 운동본부가 제기한 선거법 개정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선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정치교육과장은 20일 대학 부재자투표 운동본부로부터 선거법 개정 등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관한 요구안을 넘겨 받고“병원, 요양소, 수용소 등 집단 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長)이 요구하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현행 선거법 38조에 ‘대학’ 시설을 추가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부재자투표 운동본부의 요구사항 중 쟁점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현행 선거법 38조 1항에서 규정한 ‘부재자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대학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줄 것 △68조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부재자투표 예상자가 2천명 이상일 때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대해 투표소 설치 하한선을 낮춰줄 것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고, 대학생의 투표 편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관련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정치개혁특위에서도 현행 선거법 38조에 ‘대학’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 중이며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를 적극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선거법 개정이 안될 경우라도 현행법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에서 대상자 2천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 과장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50%에 머무르는 수준”이라며 “가장 정치권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면서도 투표는 가장 적게 하는 아이러니”라고 꼬집고 “현행법에서도 대학생 부재자투표를 막아둔 게 아닌데 이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과장은 또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문제가 특정정당지지 분위기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정파도 있다”며 불편부당한 투표 분위기 조성으로 유권자들과 관련 정파들을 이해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치권은 내달 8일 선거 관련법 개정을 처리할 예정이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세부 규칙을 손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은영ㆍ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