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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교수 심사없이 '계약만료' 해임은 부당
국가인권위, 한신대에 재임용 심사 권고
외국인 조교수에 대해 재임용 심사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한 것은 차별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1월 이같은 이유로 해임된 한신대 A교수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진정한 것에 대해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총장에게 A교수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 실시를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A교수는 한신대 전임강사로 임용돼, 해당학과의 다른 전임교수들과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등한 과정을 거쳐 전임조교수로 승진했다. 그러나 대학측이 A교수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자, A교수가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자체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제3항(“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계약제(비정규직 의미)로 할 수 있다. 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들어, A교수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을 통보한 뒤, A교수가 맡았던 조교수 자리(1명)를 초빙교수 1명과 겸임교수 1명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한신대가 A교수를 전임교원 신분인 전임강사로 임명한 것이라면 사립학교법 및 한신대 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대학이 전임교원인 A교수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임한 것에 대해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또 한신대 교원인사규정 제11조 제3항이 “외국인 및 내국인 전임교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조항 없이, 일방적으로 외국인 전임 교원에 한해 계약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신대측은 2002년 12월 30일 위 규정을 삭제한 바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자진삭제한 조항을 적용해 A교수를 해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미경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1-15 오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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