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학생 선발권은 대학이 절대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성적이나 학업 성취 수준이 중요하게 평가되지만 △학문적 기준이나 배경 △인종 △성별 △지역적 배경이나 출신지 △개인적 성취동기 △능력 대학이나 지역사회의 기여도 사회경제적 배경 등도 중요한 선발기준이 된다.
선발 유형을 분류해 보면 지역사회나 대학에 기여한 인사의 자녀, 농촌 고등학교 등록자, 특별한 자질이나 특기자, 비정규고등학교 등록자, 사회경제적 배경요인, 신체 정신 등의 불구자, 재입학에 해당되는 지원자, 체육 특기자, 인종적 배경, 성취와 명예 등이다. 특히 기여입학제도는 이 중에서도 지역사회나 대학에 기여한 인사들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 우대로 하버드, 스탠포드, 프린스턴, 콜롬비아 등이 대학에 재정적 기여를 한 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을 허가하고 있다.
기여자들의 경우 특정 교육목적이나 특정 시설을 지정해 기여하기 때문에 연관된 전공영역에 입학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기여한 학과나 대학에 한해서만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설립과정이나 발전과정에 기여한 인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정원외 혹은 일반전형과 다른 형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유럽에서 기여입학은 주로 사회·경제적 신분이나 가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은 다양한 사회계층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여입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신분에 따른 광범위한 선발,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불평등 배제, 그리고 일반대학 혹은 준 일반대학 교육의 확대 원칙에 따라 △가정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연령 등 인적 요인 △여성, 소수민족 등 특수집단의 배려 등을 고려해 학생들을 선발한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 그 빈도나 범위가 한정돼 있고 전통적으로 가문이나 사회적 신분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일본의 사립대학들은 시험 부과과목, 입학요건, 입학결정 방식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입시경쟁이 치열해 시험성적이 주요한 입학 사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많은 사립대학들은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선발고사를 통한 일반 선발과는 별도로 자치활동의 실적이나 다양한 자질을 평가하는 특별선발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본의 입시제도는 미국, 유럽 등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학입학의 방법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법령화돼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여입학은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균등주의 정신이 철저해 입학조건부 기부금 거래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들도 이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