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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이사장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
수익사업체 세종호텔 공사비 등 유용 혐의
주명건 세종대 이사장이 학교재단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의 공사비와 인건비 등을 유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서울동부지검(담당 김종영 검사)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주 이사장은 세종호텔 장부를 조작, 4억원 상당의 유령직원 급여를 빼돌리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8억5천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세종대 설립자 주영하 씨가 아들인 주 이사장과 재단운영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은 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

주 이사장은 지난 2월에도 일부 동문들과 학생들에 의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추가로 고발당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경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6-11 오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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