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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 호봉에 대학강사경력 합산"
인권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련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인권위)는 4일 “연구직공무원 연봉 산정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해 주면서 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연구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조모씨가 당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 초임호봉에 가까운 호봉을 산정받았다”며 지난 6월 진정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

인권위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9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2년6개월간 고신대에서 주당 4~6시간, 지난 9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4년간 경북대에서 주당 3시간씩 강의한 경력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시간강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한편, “시간강사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비정규직 경력 인정문제와 연관지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르면 대학의 시간강사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시간강사 경력을 합산대상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주당 수업시간수에 따라 5할~10할), 일반 공무원(연구직공무원 포함) 신규 임용시에는 대학의 시간강사경력을 제외한 국·공·사립학교 동일분야에 종사한 정규·임시·기간제 교원 근무경력만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일분야 경력이 있을 경우 국·공·사립학교에 근무한 교원경력 및 기간제교사나 임시교사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비전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간강사 경력을 호봉산정시 경력합산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학 시간강사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산입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김미경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10-04 오후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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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만6천95명 강사 너무 허탈한 소리만 나옵니다.그러나,김창국 위원장님께 거듭 감사올리나이다!! 2004-10-05
2 교수확보율 52.9% 교수가 아닌 비전임 강사의 의존율은 47.1% 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안병영 교육장관이 제잔한 1997년11월 고등교육법 및 이명현 당시 교육장관이 제정한 동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안병영 장관 및 15대 국회교육위원장 김현욱 위원장,안택수의원,황우여 교육위원 등이 책임져야 한다.어떻게 책일 질 것인가!? 무책임한 한국에서 !! 2004-10-05
1 비전임 교원 /대학강사 실제적으로,박사학위 소지한 전업강사 나,석사 학위소지 강사나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으며,, 대학강사 경력을 인정치 않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200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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