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인사관리규정 제정일 기준 조교 재임용 제한은 차별”
인권위, 한밭대 총장에 차별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인권위)는 10일 교원인사관리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임용된 조교에 대해 재임용을 제한하도록 한 한밭대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이는 이 대학 조교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지난 1월 “인사관리규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임용되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조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

대학측은 이에 대해 △장기근무로 인한 자기발전 및 재취업 기회 상실 △장기 근무시 신학문·신기법 적용 등 교수 보조능력 저하 △직장분위기 침체 및 신규 교원의 조교통솔 한계 등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거, 조교의 재임용은 근무성적, 업무수행실적, 기타 능력의 실증 평가 등에 의해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임용되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장기근무로 인한 자기발전 및 재취업 기회상실 등의 사유가 규정이 제정·공포된 이후에 임용된 조교에게만 해당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개정 권고 이유를 밝혔다.

김미경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9-10 오후 3:31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