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 대학 조교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지난 1월 “인사관리규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임용되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조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
대학측은 이에 대해 △장기근무로 인한 자기발전 및 재취업 기회 상실 △장기 근무시 신학문·신기법 적용 등 교수 보조능력 저하 △직장분위기 침체 및 신규 교원의 조교통솔 한계 등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거, 조교의 재임용은 근무성적, 업무수행실적, 기타 능력의 실증 평가 등에 의해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제정·공포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임용되었는지만을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장기근무로 인한 자기발전 및 재취업 기회상실 등의 사유가 규정이 제정·공포된 이후에 임용된 조교에게만 해당된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개정 권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