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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별 유급조교 재배정
교육부가 고학력 실업대책의 하나로 추진중인 '대학연구·실험실 단기 +유급조교 지원' 사업에 철저한 성과급제를 도입했다.

이는 지난 10월말부터 시작된 이사업의 1차 지원자 접수 결과, 상당수 대학이 배당된 인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취해진 특단의 조치이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인원 재배정때 11월 1차 사업기간 중에 할당량을 채운

대학에는 추가인원을 배치하고 부족한 곳은 인원을 대폭 줄인 것.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서울대는 70명이 줄어든 1백명을,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55명, 60명이 준 15명과 10명을 할당 받았다. 반면에 40명의 유급조교 요원을 모두 모집한 이화여대는 10명의 인원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한 각 대학의 반발도 만만찮다.우선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이 업무가 각 대학

취업정보(보도)담당부서에서 맡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대졸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대책의 하나이지만 대학내의 인력수급과 연관되기 때문에 교무처나 사무처 혹은 연구처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와 더불어 현재 노동부가 추진중인 '대졸 인턴사원제 활성화 방안'에 취업담당부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어 여력이 없는 것도 반발이유

중의 하나다. 각 대학은 학생처의 거의 전 인원과 일부 보직교수를 투입, +인턴사원을 1명이라도 더 취직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학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과는 "10월 말 1차 모집

때 신문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했다"며 일부 대학의 그런 지적은 납득할 +수 없어 할당량을 채운 지방대, 여대 등은 추가 인원을 배정하는 등 철저한 성과급제를 썼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유급연구조교 지원사업은 오는 24일까지 각 대학별로 원서를 +접수, 서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4일부터 연구실과 실험실에 배치된다.

김규성 기자 (news@unn.net) | 입력 : 98-12-16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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