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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자도 종업원이다" 현대전자 등 '물먹은 합격자' 소송 러시
「현대전자입사추진위원회」(이하 현추협)가 '채용내정자도 +종업원'이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낸 데 이어 동양시멘

트 입사취소자들도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채용내정자들이 법에 호소,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움직 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현대전자 측으로부터 채용파기 통보를 받은 2백여명의 현추협 회원들은 8월 현대전자 김영환 사장을 상 대로 '채용내정자도 종업원이기 때문에 채용파기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 1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시작 했다.

현추협은 "지금까지 채용내정자가 전원 채용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별 다르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일이 없었다"며 "기업이 뚜렷한 이유없이 1천5백여명에 이르는 채용내정자들을4개월간 다른 곳에 취직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갑작스레 입사지원 취소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추협은 지난 6월 현대전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채용파기 통보를 받은 입사대기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 이번 민사소송비용은 2백여명의 회원들이 30만원씩 갹출해서 마련했다.현대전자는 당시 입사포기를 대가로 개인별로 2백만원을 지급하며 입사자격이 된다면 현대의 다른 계열사에 면접을주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추협은 당시 입사포기 각서를 쓰지 않은 2백여명이 결성하였다.

지난 8월 입사포기를 종용 받은 동양시멘트 채용내정자도 현추협과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36명 의 채용 내정자 중 입사포기 각서에 서명하지 않은 6명은 오는 2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변론은 현추협소송을 맡은 김선주 변호사가 맡았다.

동양시멘트에서 채용취소를 당하고 이번 소송을 준비중인 김용철 씨(충남대 기계공학과 98년 2월 졸)는 "산학장학 생으로 3학년때부터 동양시멘트 입사가 결정됐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며 "채용내정자의 법적 지위를 확실히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싶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전자와 동양시멘트 외에도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거의 1년 가까이 8명을 채용 대기시키고 있고 한국전 력도 4백여명이 대기중인 상태다.

김규성 기자 (news@unn.net) | 입력 : 98-09-21 오전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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