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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간부 억대 공사 사례비 받아
검찰, 3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0일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받은 모 대학 관리본부장 장모(65),관리처장 지모(56)씨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이모(47)씨 등 3명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학 총장 장모(57), 발전본부장 박모(59), 법인 사무처장 허모(52), 시설관리과장 박모(44)씨 등 4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장씨와 지씨 등 2명은 2002년 2월 이 대학 토목공사 등을 맡고 있는 H건설 대표 이씨에게 계좌송금한 공사대금 가운데 2억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씨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건설업자 이씨로부터 공사대금 가운데 돌려받은 2억원 외에 2천만원, 지씨는 2,400만원을 각각 받아 가로챈 혐의다.

불구속 기소된 대학간부들은 2006년 2월28일 이사회를 열어 '1991-1992년 이 대학건설 공사 당시에 장 총장이 대납한 공사비 28억6,500만원을 공금으로 반환한다'는 취지의 의결를 한 뒤 총장 장씨의 개인계좌에 이 금액을 입금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대학건설 공사 당시 총장 장씨가 시설공사비를 대납했다는 근거서류가 없어 대학측이 주장하고 있는 총장의 건설비 대납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업무상횡령 등)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입력 : 07-03-20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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