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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표절' 해임 교수, 무효 소송
유명사립대 교수 "연구논문 아니다.해임은 가혹"
유명 사립대 교수가 다른 학자의 연구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되자 학교 측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인 A씨는 법원에 낸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표절문제'가 불거진 글은 연구논문이 아니라 주요한 연구 결과와 흐름을 소개하는 글로서 학교 측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구논문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의 글을 교수업적평가표에 포함시킨 것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의한 것인데도 표절 문제를 심사하면서 이를 연구논문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학교측의 판단은 징계사유의 본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어 "주요한 연구 결과와 흐름을 소개하는 글에 대해 연구논문에 적용되는 엄격한 판단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과거 동종 사건에서 모두 정직처분된 것보다 훨씬 초과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해임 처분은 새로운 교수 임용에 대해 자신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자 그 교수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03년 11월 개최된 모 심포지엄에서 외국 학자의 연구 동향을 발표한 자료를 참조해 발표한 뒤 이를 자신의 교수업적평가표에 포함시켜 대학에 제출했다가 학교 교원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라는 판정을 받고 2006년 12월 해임됐다.

연합뉴스 | 입력 : 07-03-21 오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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