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장기발전위원회(위원장 장호완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 조만간 이장무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발전위는 우선 서울대의 조교수와 부교수들이 동료 교수가 아닌 국내외 석학들에게 승진 및 정년 심사를 받도록 했다. 8년 안에 승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수직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이미 정년(65세) 보장 심사를 통과한 정교수에 대해서도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연봉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수들에 대한 평가를 해외 석학들에게 맡기는 방식은 지난해 자연대와 공대에서 먼저 시행됐다. 이를 2010년까지 대학 전체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평가위원은 학과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교수들이 실력을 인정하는 해외 유명 대학 교수가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인문계의 경우 국내 전문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평가 방법도 논문 수 등 연구 업적에만 국한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강의 내용과 학생에 대한 지도 실적까지 포함하게 된다.
앞서 서울대는 교수 2명과 다른 대학교수 1명이 교수 승진 및 정년 심사를 담당해왔다.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