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은 법안시행 4개월여를 앞둔 현재까지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 등이 비정규직 근로자였던 창구직원을 일제히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상당수 기업들이 작년말 비정규직 상당수를 전격 해고, 정리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비정규직법안의 파급력 등 관련법안에 대한 대학가의 이해가 그만큼 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김학민)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대전시 유성에서 사립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효과적 노무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인사 노무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법령의 이해와 실무지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핵심 쟁점과 이에 따른 효과적 대응책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노무관리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학재단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면 시간강사를 정규직화해야 하고, 상당수 산학협력단이 채용중인 임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들이 관련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오는 16일(금)까지 재단 홈페이지(www.edu.kfpp.co.kr)로 문의하면 된다(전화 02-3479-25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