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또는 장기휴강 등은 교육품질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크게 침해하게 돼, 무단휴강 교수에 대한 제제강화, 보강의무제, 휴강환불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요구는 특히 이번 4.15총선에 출마했던 교수들 중 일부가 장기휴강, 대리강의를 하거나 심지어 폐강까지 일삼아 학생들 사이에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더욱 공론화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했던 교수들은 1백여명이 넘는다. 그 가운데 실제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애실 한국외대 교수(경제학)는 선거기간동안 휴강하겠다는 뜻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열린우리당 지역후보 경북대 윤용희 교수(정치)를 비롯 상당수 출마교수들도 선거기간동안 2주이상 휴강을 해 논란이 됐다.
학생들의 묵시적인 합의 하에 개강시즌, MT시즌, 폭설이나 무더위, 학교기념일, 축제 등 다양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행해져왔던 휴강이 이번 총선처럼 교수들의 사회활동으로 더욱 증가하자 이제 더 이상은 휴강관행을 묵과할 수 없다는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 총학생회 회장 유지훈(국문·4)군은 “많은 교육개혁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무단휴강 등으로 정작 교육현장엔 교육이 없다”며 “학습권을 포함해 학생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교수들이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군은 또 “휴강이 되면 2배 3배 이상의 환불제를 도입하는 등 교수들의 책임의식을 일깨워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지역학생복지위원회연합 문병호 의장(한국외대·신방4)은 “사회활동이나 총선출마 등 교수 개인사정 때문에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스승으로서의 도리를 잊은 처사”라며 “매년 휴강률을 감안해 등록금책정시 이를 반영하든지 수강불능이 된 경우에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 구연희 사무관은 “사태파악을 통해 문제가 심각한 대학에 대해 보강조치를 가하겠다”고 말하고 “하지만 등록금책정권도 대학자치에 맡겨진 상황에서 휴강시 해당비용 환불제 등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려대는 무단휴강 등 휴강풍토에 대한 경종을 두기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무단휴강신고제’를 운영, 무단휴강 강사진 3명에게 강의개설금지 등 제제를 내리기도 했다.
한편 휴강시 학생들이 입게되는 손실액을 산정해 보면 사립대학 1학기 등록금이 학부3백만원 전후(18학점 전후, 16주), 대학원5백만원(6학점)이고 1일1강의3시수 1일 휴강으로 가정해 볼 때 학부는 1강좌 및 학생1명당 1만1천원에서 2만3천원, 대학원은 5만3천원에서 7만8천원까지 손실을 입게 된다. 등록금액이 교수월급비로만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휴강한 교수는 학생수만큼 곱한 금액을 불로소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