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교수가 상장회사 총 사외이사의 20%에 가까운 277명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사실상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도덕성 시비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3면>
23일 증권거래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0월 현재 국내 687개 상장회사의 총 사외이사는 1천4백35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문경영인이 3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직 331명, 대학교수 277명, 변호사 126명, 회계·세무사 103명, 연구원 40명 등의 순이었다.
대학교수의 경우 전공분야별로는 경제·경영학 등이 70% 이상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데 반해 전자·기술 등 이과계열의 비중은 미미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 27명, 한양대 22명, 고려대 17명, 서강대 12명, 인하대 10명, 경희대와 중앙대 각 9명, 성균관대 8명 등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은 대학교수들은 분기별로 연구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 CI의 사외이사였던 이기준 서울대 총장의 경우는 “분기별로 2천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학교수의 직분상 보수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무보수직으로 일했다”며 “그러나 연구비조로 1년에 2천만원 가량을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같이 대학교수가 실정법을 어기면서 기업체로부터 일정 보수를 받고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사회의 필요에 의한 선택’이라는 반론이 대학사회 내부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국방송대 김기원 교수(경제학)는 “아무리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겸직이라도 엄연히 불법이며 선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사회지도층 인사로 분류되는 교수들이 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대해 서강대 김광두 교수(경제학)는 “교수의 본분인 강의에 지장을 주지않고 기업에 대한 감시와 조언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과 대학 모두에 도움이 된다”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겸직 제한을 규정한 현행법을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