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발표는 실험중인 약품이 효능이 있거나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대학에 커다란 이익을 주기로 약정됐거나 기업들에 의해 지원된 연구 프로젝트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대학들이 감독해야 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같은 논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연방정부가 여러 차례 일류대학들의 의학연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데서 불거졌다.
이는 대학이 논쟁과 관련 대학이 어떻게 감시를 해야 할 지에 대한 분명한 절차를 제안한 최초의 보고서이다. 연방정부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나 법규를 공포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의 뼈대는 대학의 금전적 이익 관리와 연구대상 지원자의 복지문제 사이에 투명한 방화벽을 치겠다는 것. 한 교육기관이 두 가지 일을 다 맡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코헨 협회장은 이번 보고서로 임상실험에 참여한 지원자의 안전 보호와 신뢰 지속이 진일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대학에 제공될 윤리지침으로 인해 실험이 좀 더 꼼꼼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실험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특히 리서치업무가 공공의 신임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금전적으로 메여있는 대학이 재정적인 문제들로 영향을 받는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피해야하는 상황들을 제시했다. (뉴욕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