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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운영 특별법 지연배경 논란
-. 교권단체, 논의구조 배제 불만.통합회계 문제 지적도
-. 교육부, 공식 입장 유보. 대학 자율 위한 제도 개선 기대
6월에 입법 예고될 예정이던 ‘(가칭)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대학가 교수사회에 지연 배경과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사회에는 대학 의사결정구조와 통합회계제 등을 놓고 구구한 해석이 이는가 하면 정책 입안 과정의 비민주성과 논의구조 배제 등을 들어 특별법 중단을 요구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특별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산청과의 협의가 끝나고 입법 예고시까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 주 내용은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통합해 학교회계를 도입하고 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권 부여와 부분적인 수익사업 허용, 교직원이나 동창,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담은 문건이 전부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 5월 16~17일 사이에 전국대학 기획처장 및 사무국장 회의를 소집해 특별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에도 특별법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알려져 교권단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내용도 내용지만 교수단체나 다른 대학구성원에게는 자료 공개는 물론 면담 요청까지도 회피하고 있어 절차상의 비민주성과 함께 논의구조 배제에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의사결정구조의 핵심인 대학이사회 구성과 통합회계제 도입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교수협의회(회장 고홍석 전북대 교수)는 법안의 내용 중 대학이사회 구성 중 집행권자인 대학의 장이 의결권자가 된다는 것 등은 권력분립원칙에 맞지 않고, 비전문성으로 인한 시행착오나 이기주의로 대학 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시정을 요구한다.

감사 제도 역시 대학을 특수법인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오해의 소지가 크며, 특히 감사 2인 중 1인을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내용 등은 여전히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 의혹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통합회계제 도입에도 교육부와 시각차가 크다. 교육부는 통합 회계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하지만, 교협은 등록금 인상액을 각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해 대학이사회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할 경우 결과적으로 교육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정부가 공교육의 의무를 포기하고 교육재정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비난한다.

고홍석 회장은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교육부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각 대학에 적용할 분위기”라며 “이는 대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해 오히려 대학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쳐 차기 정부 이후로 입법을 미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공식입장을 밝힐 처지가 아니라면서도 의사결정구조나 수익사업 역시 대학 자율의 범주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다며 교권단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서남수 대학지원국장은 “입법과정이 지연되면서 교권단체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을 공식 오픈할 수는 없지만 대학 자율을 넓히는 측면에서 특별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08-30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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