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중심의 교수 채용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내년부터 26개 국·공립대학(교대, 산업대 제외)에 ‘여성 교수 채용 목표제’가 도입되며, 대학 교수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돼 대학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산업대에 적용돼 오던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조치가 국·공립대학 전체로 확대되며, 전문대에 조기 졸업제가 도입돼 일정 수준의 학점을 취득할 경우 6개월 이상 수업기간이 단축된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살펴본다.
◇ 여교수채용목표제 : 교육부는 남성에 편중돼 있는 대학교수 채용에서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개정안은 교육대와 산업대를 제외한 26개 국.공립 4년제 대학이 내년부터 3년마다 교수 신규채용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법률 공포 후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가칭)'를 구성,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대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에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 1천명 중 20%를 여성교수 채용확대를 희망하는 대학에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 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용 : 교수의 민간기업 사외이사 겸직 허용 여부가 오는 3월부터 대학 자율 사항으로 위임된다.
교육부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한 뒤 3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각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규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 등록금 자율화와 전문대 수업연한 단축 : 현재 국립산업대학에 한해 적용되던 수업료 및 입학금 자율화가 모든 국립대학에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대학의 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시행된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도 등록금이 자율화됨에 따라 사실상 내년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교원 임용 문호 개방 : 지난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산업대학에도 필요에 따라 정교사나 특수교사, 사서교사 등을 양성할 수 있는 교직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졸업자나 영어성적 우수자, 복수전공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범위가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시험 응시지역 지정권자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바뀌는 교직의 문호도 점진적으로 개방된다.
◇ 대학내 산학협력단 설립 운영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3년 하반기에는 대학내 산학연 협력 전담기구인 산학협력단이 법인격을 부여받아 설립, 운영될 전망이다.
또 산업교육기관이 교육과정 관련 제조, 판매, 용역 제공 등을 담당하는 부서(학교기업)의 운영도 가능해지며, 대학 부지 안에 기업체의 연구소나 정부 출연기관 설립 운영이 가능해진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외 계약을 통해 사회 수요에 맞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 고령인구 증가와 연금법 산정의 문제로 고갈 위기에 직면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시행령에는 그간 문제로 대두된 유족의 인정범위, 성과급적 연봉에 교직원 보수월액 산정 기준 변경, 연금기금 운용의 다양화, 급여를 예금계좌를 이용해 지급하는 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마련된다.
이밖에도 국립대학과 부설 초.중.고교 등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현재 5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되며 모든 학교의 증명서 수수료가 한글 3백원, 외국어 6백원으로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