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역 인가기관들은 개별 학교의 프로그램, 재정상태, 시설 및 교수진의 질 등을 평가해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인가된 학교간에만 상호 학점교환이나 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은 또 학위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대학교육인가협의회의 홈페이지(www.chea.org)에 인가대학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반인들도 인가대학여부를 판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미국연방소비자보호국(The Better Business Bureau)은 개인적인 학위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하와이, 루이지애나, 아이오와, 사우스다코다주 등에서 학교등록법(School licensing law)을 개정해 비인가 학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다수 주사법부는 허위학위를 남발하는 비인가대학(‘Degree mills’)의 면허를 취소하고, 그 운영자는 벌금과 징역 등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 뉴질랜드 = 현재 뉴질랜드와 호주는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외국대학학위인증 체계를 구축, 학위의 진위 여부을 가리고 전 세계대학들의 학위에 대한 질적인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는 지난 1990년부터 NZQA(The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라는 독립된 인증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 위원들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 운영하고 있다.
NZQA는 국가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뉴질랜드를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학위와 자격증을 인증하고 있으며 국가적 인증체계(The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는 우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consensus)을 거쳐 인증기준을 선정한 뒤, 전문분야별(공학분야는 공학전문가, 의학분야는 의학전문가 등)로 인증기준을 선정한 뒤에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 =호주는 지난 1989년부터 호주교육과학노동부의 산하에 NOOSR(The National Office of Overseas Skills Recognition)이라는 학위 및 자격에 대한 인증기구를 설치해 호주의 인적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NOOSR은 개인이나 기관의 인증이나 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 세계 교육체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세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90개 국가의 학위에 대한 교육 질을 평가하고 있으며 개인이 갖고 있는 학위나 자격증 등의 심사는 각 산업별, 업종별 전문가협회에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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