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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업적평가 윤리강령 제정 시급
경남대 김성열 교수팀 해외 대학 사례 분석 대안 제시
교수 잠재능력 개발과 적재적소 인사 기준 활용돼야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수 업적평가와 강의평가가 선진 대학에 비해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객관성을 담지 못해 별도의 윤리강령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수에 대한 업적을 평가할 때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평가 비중이 강화돼야 하며 경력이나 전문성에 따른 평가 유형의 다양화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지적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책과제로 경남대 김성열 교수팀에게 의뢰, 국내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학과와 해외 유수 대학 사례를 비교 분석한 ‘대학 학사과정 강의평가제 실태 분석을 통한 교육업적 평가모형 개발 연구’ 결과로, 교수업적평가 시행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주목된다.

김교수팀이 국내 4년제 1백9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분석 결과 연구 실적 관리의 기틀 마련이나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 반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획일적 평가에 의한 전공별 계열별 불평등과 외압적인 업적 경쟁으로 인한 조직내 불화, 객관성 확보 미흡 및 근시안적 업적평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결과 활용에 있어서도 승진이나 승급에 대한 기준 마련으로 인사에 활용되고 있으나 평가 방식이 단선적이어서 상하위권 일부의 보상에 치중하며, 재임용심사에서 약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의 평가제 역시 질 개선이나 학습동기 부여 등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평가 문항이 획일적이거나 피상적이고 결과를 공개하는 대학이 없어 객관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반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4개국 27개 대학을 국내 대학과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업적평가 목적이나 방향에 큰 차이를 나타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교수팀에 따르면 선진 외국의 경우 평가 목적이 교원의 경력개발이나 전문성 또는 장래계획을 염두에 두고 운영됨으로써 교수들의 잠재 능력 개발과 적재적소 인사 관리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또 학사행정의 분권화로 권한 책임이 명확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원할하며, 평가방식의 다양화로 다면 평가가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김교수팀은 결론적으로 “분석된 해외 대학 대부분이 별도의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을 통해 객관성 확보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해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며 “국내 대학들도 명확한 윤리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2-11-02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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