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대학현장에 대한 의견수렴과 제안 과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초점.
국·공립대교수협의회 고홍석 회장(전북대 교수)는 “이사회 구성이나 총장직선제 폐지, 국립대 특별법 제정 등을 둘러싼 정부와 관련 당국의 논의는 교육의 공공성이나 대학 자치를 포기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며 “교수협의회는 논의과정에서 제외됐지만 만일 비슷한 법안이 입법예고 된다면 교수들과 힘을 합쳐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예산의 일정 비율을 배정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정책의 일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가칭)’ 제도를 두자는 건의는 별도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사안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재기 정책연구부장은 “고등교육재정이 적어도 GDP 대비 1% 수준은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대학가의 일반적 시각”이라며 정부의 대학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조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