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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추 초등교사 꿈 현실화
- 위헌 요소, 교대 반발 실행 여부 불투명
13년전 사범대학을 졸업하고도 국립 사범대 교원의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당시 법원 판결에 따라 교사의 꿈을 버려야 했던 미발령자들을 구제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한나라당 의원)는 11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미발추) 등 계류 법안 15건을 상정,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그러나 당초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현승일 한나라당 의원)에 상정된 27건 가운데 12건은 올해 처리를 유보했다.

특히 고등교육 관련 법안 중 미발추를 제외한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 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중 개정 법률안 2건 등 5건은 일선 현장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거나 법리상 적절치 않다는 소위 의견을 들어 처리가 유보됐다.

이에따라 황우여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 운영 특별법과 윤영탁 의원 발의로 상정된 △지방대 교부금법은 내년 1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별도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좀더 수렴한다는 계획이며, 박창달, 이규택 의원의 발의에 따라 시간강사 처우개선이나 산업대 명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중 개정 법률안은 법안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느냐의 문제 등으로 계류됐다.

미발추 법안의 경우도 여전히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시행되더라도 사립 사범대생들이 반발과 농어촌 초등학교 배치에 국한한 대체안이 통과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대체안은 대상자들이 `중등교사 즉시 채용'을 원하는 반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교육대에 3학년으로 편입한 뒤 임용고사 응시를 통해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하도록 규정,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제 법이 시행되더라도 몇명이 이런 조건에 맞춰 절차를 밟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국회와 교육부 안팎의 전망이다.

◉ 12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 법안

1.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대표발의)(계속)

2.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의원대표발의)(계속)

3.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김정숙의원대표발의)(계속)

4.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계속)

5.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정몽준의원대표발의)(계속)

6. 대한교원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이재오의원대표발의)(계속)

7.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김경천의원대표발의)(계속)

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윤경식의원대표발의)(계속)

9.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권철현의원외23인)(계속)

10.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대안)(계속)

11.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및교육.치료에관한특별법안 (임종속의원대표발의)(계속)

1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안(현승일의원대표발의) (계속)

13. 유아교육법안(이재정의원대표발의)(계속)

14. 유아교육법안(김정숙의원대표발의)(계속)

15. 유아교육법안(대안)

15.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12-12 오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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