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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 설립요건 완화된다
교육부, 기업 참여 활성화 기대
교육부, 산업체 재산출연 부담 낮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기술 대학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금융비용 부담도 가벼워져 기업들의 대학 설립과 산업체 근로자들의 재교육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기술대학 설립.운영 요건 가운데 산업체의 재산출연 의무부담비율을 현재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5%에서 3.5%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한 뒤 3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업이 대학 설립·운영자와 공동으로 기술대학을 설립할 경우 재산 출연의 의무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은행 저금리 기조 등에 맞춰 더 낮은 수익률을 내도 되기 때문에 기술대학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반면 산업체 근로자는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실무지식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사내대학 진학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대학은 지난 98년 기업이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한진그룹이 2000년 3월 개교한 정석대학 이외에는 설립 사례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또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술대학 설립심사평가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기술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맡아 기능을 대신 하도록 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1-19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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