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기술대학 설립.운영 요건 가운데 산업체의 재산출연 의무부담비율을 현재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을 5%에서 3.5%로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한 뒤 3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업이 대학 설립·운영자와 공동으로 기술대학을 설립할 경우 재산 출연의 의무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은행 저금리 기조 등에 맞춰 더 낮은 수익률을 내도 되기 때문에 기술대학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반면 산업체 근로자는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실무지식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사내대학 진학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대학은 지난 98년 기업이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근로자는 산업현장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한진그룹이 2000년 3월 개교한 정석대학 이외에는 설립 사례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또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술대학 설립심사평가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기술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맡아 기능을 대신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