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대학 퇴출 중등사학법 적용은 ‘개악’
관련 단체 정부 횡포에 학교만 문 닫았다
교육부 연구 검토 실효성 의문 제기
대학간 M&A와 통·폐합이 대학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경영 능력이 없는 대학에 대한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다’며 검토를 시사한 중등법인 해산 및 청산 방식은 본지 조사 결과 정부 설명과는 달리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와 영세사학들은 오히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개정, 강압적으로 학교만 폐교시키고 설립자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98년 사립학교법 제 35조 2항에 ‘법인 해산 및 잔여재산 취득’ 특례 조항을 달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중등법인의 해산 방식은 학생이 없어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영세 학교를 폐교할 경우 청산위원회를 열어 설립자에게 교육용 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투자지분만큼 재산을 돌려준다는 취지로 시행됐으나 지금까지 청산절차에 들어간 11개 중등 법인 설립자 누구에게도 돌아간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 산정 방식으로 시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데다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재산 반환을 요구할 경우 무거운 증여세가 부과돼 사실상의 혜택을 입을 수 없는 것이 주된 이유다.

때문에 청산 절차에 들어간 이들 법인들은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으로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으며, 재산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 중등법인협의회의 설명이다. 조세감면특별법을 적용해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던 당초 방침이 재정경제부 등이 조세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시행되지 못하는 것도 이런 불만을 뒷받침하는 속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영세사학에 대한 해산 특례 규정을 오는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잇따를 전망이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은 “정부 개정안은 결국 학교만 강압적으로 폐교시키는 ‘개악’된 법으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어 해당 학교에서는 횡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 김은섭 지방교육지원과장은 이에대해 “학생이 없어 운영이 안 되는 학교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부처간 의견조율을 통해 조감면 확대 적용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 앞선 기자설명회에서 “특성화를 위한 대학간 M&A와 경영 능력이 없는 대학에 대한 퇴출 경로를 마련하겠다”며 “중등법인의 경우 이미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해산 절차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만큼 대학법인도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목됐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4-18 오후 3:4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지나가다 이건 도무지 말도 안된다. 그럼 부패사학에게 또다시 먹이를 주라는 것인가 2003-04-22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