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교육혁신위, 자문기구 성격 놓고 논란
코드 다른 구성원 나열시 ‘중구난방’ 우려
핵심 방향과 원칙 명확히 할 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청회는 새 정부 교육개혁 방향과 교육혁신기구 설립 시안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으나 성격이나 기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앞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추진단은 이날 교육혁신기구 공식 명칭을 (가칭)‘교육혁신위원회’로 정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자문기구로 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교육부와의 협력 하에 교육현안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의 조직 운영 방안 개요를 선보였다.

이종태 간사는 “설립 시안은 준비팀에서 뼈대를 만들었지만 청와대와 협의과정을 거쳐 현 단계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다”며 “차후 법적 근거를 갖는 상설기구로 만들더라도 시급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출범을 미룰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위원회 성격이 정해진 것은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권고안이나 초정권 기구를 만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과도 다르다”며 “교육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연구원은 특히 “정부 주도의 관료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형식적인 정부위원회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통령 직속 심의·의결 기구로써 합의제 성격의 행정기관으로 가는 것이 진보적 대안”이라며 부패방지위원회를 실례로 들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은 “위원회를 초중등과 고등, 인적자원부문의 큰틀로 구성해 초중등은 기본역량 교육에, 고등교육은 국제경쟁력 제고에 둬야 한다”며 “위원회는 법적 기구화해 정책과 교육혁신 틀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교육부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교육법)도 “추진단이 발표한 기본 방향이나 취지는 동의하지만 위원회를 법률로 두고 심의·의결 권한을 갖자는 것은 국민적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또 추진 주체와 운영 방식에 대한 시각차도 그대로 노출돼 참여 코드에 맞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적잖은 논란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한국사학재단연합회 권희태 이사(경상고 교장)는 “사학에 대한 개혁은 사학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시작”이라며 “학교 현장에 자율적인 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교경영의 권리와 책임을 설립주체에게 환원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 이을재 정책교섭국장은 “교육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교육 운영체제를 정착하는 것이 본질” 이라며 “교육혁신기구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개혁에 방해되는 인사를 포함시킬 경우 자칫 개혁과 보수의 소모적인 논쟁의 장이 될 수 있다” 우려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그간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는 비전문가들의 교육 간섭이나 침해로 여겨 접근을 최소화하려는 사고를 보여왔다”며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통해 의견수렴구조가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교육)는 “권력분립형 기구가 진보 대안이라는 지적은 의미가 있으나 정책 추진 환경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런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위원회가 구성되면 실무자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5-22 오후 9:2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