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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혁신위원회 위상 기대에 못 미쳐
정책 입안 불가, 조직 규모도 축소 조정돼
교육계에 큰 관심을 모아온 교육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 출범이 초읽기 들어간 가운데 위원회 위상과 기능이 당초 교육계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교육개혁추진단에 따르면 5일 현재 법제처에 넘어가 조율을 거치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 구성 최종안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상정된 초정권적 법률기구 성격에서 대통령 영에 근거한 자문기구로 위상이 낮아졌다.

최종안은 특히 위원회 주요 기능 가운데 교육정책 입안까지 가능토록 했던 기본안이 정부조직법 등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지적에 따라 정책 개발에 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책입안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 자문기구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 이유.

교육개혁추진단이 당초 위원회 조직을 본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5개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에 15~25명 내외의 위원을 두도록 명시했던 것도 최종안에는 ‘위원회 안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만 두고 있어 사실상 조직규모가 축소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상근위원을 두고 교육체제 혁신과 공교육 발전을 전담하는 2~3개 전문 위원회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추진단의 이종태 간사는 그러나 “위원회 성격이나 기능이 변한 것은 아니며 단기적으로는 내년 총선 이후 법률 기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법제화 문제는 야당과 조율도 필요한 만큼 우선 시급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위원회 출범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또 주요 기능과 조직 규모 축소에 대해 “위원회 성격상 교육정책 입안이 어렵다고 하지만 교육 정책 개발 기능이 부여된 만큼 충분한 협의와 건의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조직 규모도 현안에 따라 점차 확대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에는 전성은 샛별중학교 교장이 내정됐으나 위원회 출범과 상근 위원 인선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최종안이 법제처 조율을 거쳐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다해도 신원조회 등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 20일께나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부 언론이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첫 사업으로 학교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따른 교단 분쟁 조정을 든데 대해서는 책임총리제를 고수하고 내각에 전권을 부여한다는 청와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관련 "전성은 교장의 위원장 발탁은 단기적인 교단 분쟁 조정보다는 장기적인 교육대안 마련에 적합하다는 노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교단 분쟁 치유 차원에서 발탁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 교육혁신위원장 전성은교장 내정]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3-06-05 오후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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