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농어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난 98년부터 실시된
대입 특별전형이 지원자의 서류 위조나 대학 행정 처리 실수 등으로
무자격자를 입학시키는 등 당초 대학 자율과 특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
취지 자체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7일 공개한 전국 24개 대학(국립 3, 사립 21)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서류를 위조하거나
입학 무자격자를 부당 입학시킨 서울 소재 D대와 S대, H대 4명 등 총 21개
대학에서 42건의 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서울 소재 D대와 H대의 경우
지원 학생 3명이 지원서류를 위조해 부당 입학하는가 하면 S대는
내국인에게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캔트 외국인학교 졸업자 1명을 부당
입학시켜 해당 학생의 입학 허가가 취소됐다.
또 다른 S대는 정원외로 뽑는 외국인 학생 자격 기준이 12년 전 과정을
외국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데 초등학교 6년 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사실을 알고도 합격시킨데 대해 관계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K대는 입학정원의 2%에 해당하는 모집인원을 본교와 분교로 구분해 뽑아야
하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본교 모집단위로 1백9명을 모두 선발했으며,
E대는 수학시험성적 0점자를 위원회 심의없이 추가합격자로 선발해 각각
개선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농어촌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국립 B대와 사립 K, S,
H, Y대 등은 학부모의 주민등록이 시 지역으로 이전돼 지원자격이
없는데도 합격 처리해 관련자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10개 대학 관련자 36명을 징계조치하고, 20개
대학 8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으며, 9개 대학 26명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 가운데는 K대, S대, H대, J대 등의 전·현직 총장 7명이
포함돼 교육부장관 명의의 경고장이 발송됐다. 행정상 조치로는 7개 대학
10건에 대해 입학허가 취소 등의 통보가 내려졌으며, 6개 대학 6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 이영찬 감사관은 "감사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특별전형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며 "특별전형 주요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요강 공고시 반드시 포함해 사전예고제를 실시토록 하고,
국가별 전형자료를 대학간에 공유, 활용토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