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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 기회 박탈, 대학 정보 공시 논란
교육위, 법안 신중 처리 당부 VS 교육부, 일벌백계 필요성 강조
1일 오전 국회에서 개회된 교육위원회 7차 회의에서는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 재조정 문제와 대학 정보 공시제 시행 법안의 신중 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과 이를 방어하는 정부측 입장이 맞서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안으로 제출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이후 1년간 △2차례 이상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이후 2년간 수능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대규모 수능 부정 파동 이후 교육부가 수능 부정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말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비롯됐으나 국회 회기와 일정상의 이유로 연내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져 왔다.

긴급 안건으로 채택된 이날 심사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부정행위자 처벌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문제는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에 있다”며 “수능 시험도 교육과정의 일부인만큼 교육적인 방식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수능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국가 책임도 상당히 있는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벌 방식을 택해야 한다”며 "최대 2년간 자격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교육적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수능 문제만큼은 입시 제도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 부정행위자 처벌 자격을 2년으로 제한하면 가혹하다”며 “이 부분은 1년으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또 “정보 공시에 따라 대학별 취업률이 발표되고 있는데 문제는 조사방식” 이라며 “한 해 동안 갑자기 취업률이 20% 올라가는 등 편법과 조작이 난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는데 자칫 잘못된 정보로 대학 서열화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며 신중 처리를 당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신중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경제교과서 오류 문제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교원평가제 문제도 학습력 제고 차워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에 못지않게 교과서 질 문제도 제도적으로 유인할 장치가 없다”며 정부가 전면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수능 부정행위는 교육 당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도 부정을 눈 감아 주는 것이 관행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쓰라린 경험을 교훈으로 이런 문화를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김부총리는 또 대학 정보 공시에 대해서는 “대학이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관행이었던 상황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의무조항을 두고 앞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하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의원들이 신중히 처리하하면 그러한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부총리는 이밖에도 경제 교과서 오류와 교과서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우리 교과서가 너무 축약되어 있어 흥미가 제한되고 검정시스템 자체도 질을 높이는데 문제가 있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를 고쳐도 근 10년 가까이 흐르는 만큼 전자교과서적 방법을 빨리 도입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5-11-01 오후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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