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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해대 감사 처분 5월중 확정
교비 횡령 관계자 파면 등 중징계 예상
이사진 퇴진, 관선 이사 파견 주목
총장의 교비 횡령에 이어 학교 법인의 고의 부도 의혹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동해대에 대해 5월 중 교육부의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교육부 이종서 감사관은 29일 “지난 3월17일부터 2주일간 실시한 동해대 감사 결과 회계와 인사부문에 특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안별로 감사 처분 수위를 논의하고 있으나 해당자는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 홍희표 동해대 총장은 지난 95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0여년간 학교회계에서 총 3백8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빼내 평창특수전문대 설립 출연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무단 사용하는 등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교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대는 또 있지도 않은 직원 5~6명에게 봉급을 준 것처럼 꾸며 공금을 유용하는가 하면 교수 재임용시 교수협의회 활동에 간여한 특정 인사에게 점수를 아예 안주는 등 회계와 인사 처리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감사 처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더 이상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학교법인이 부도를 내는 등 최근 파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안별 심사를 서둘러 5월 중 비리에 연루된 해당자는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법인 부도로 학교 운영이 위협받고 있는 것과 관련, “법인이 부도가 났더라도 교비 회계는 독립되어 있는 만큼 학교운영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현 이사진을 퇴진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4-30 오후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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