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현장실습 교육 확대와 수익창출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는 학교기업 육성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기업 육성지원 사업계획은 지난해 9월 산업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 사항을 규정한 ‘학교 기업 설치·운영 규정(대통령령)’이 지난달 22일 제정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현장 착근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추진되는 교육부 신규사업
교육부는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학교 중 30-40개를 선정, 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 2억원-5억원, 고등학교는 5천만원-2억원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한편 설립초기인 점을 감안 2005년까지 2년간 지원자금을 배정키로 했다.
다만 내년지원분은 1년이 경과한 후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학교기업들의 사업 목표 달성율을 높이기로 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기업을 설립하려는 학교는 이에따라 연간 학교 수입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학교 기업 운영을 위한 지출이 가능해졌으며, 학교기업을 통해 특정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용역 제공 등을 학교 부지를 활용,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학들은 또 학교기업 운영으로 학생들의 현장 실습 기회 확대와 졸업 학점의 4분의 범위내에서 학점 인정도 가능해졌으며, 순익 발생시 교직원이나 학생에게 보상금이나 장학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신청은 산학협력단이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하되,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 명의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국·공립대학의 경우 반드시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