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된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체감도 파악이 우선이라며, 위원회 취지에 맞게 소극적인 규제 완화 차원을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규제 발굴과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에따라 1단계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화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나 지침 등을 모으기로 했으며, 2단계로 관련 과제에 대한 입법조치나 컨설팅을 통해 대부분의 권한을 대학에 이양하고 교육부는 본연의 정책 기능에 충실하도록 역할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히 대학 자율화 검토 대상으로 학사관리나 법인 운영, 교원 인사관리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길친 법령 정비 작업을 초기 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자율화에 위배되는 관련 법령의 정비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해 교육부는 조만간 전국 각 대학과 전문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실태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등교육정책과 박백범 과장은 “지금까지의 정책 방향이 양적 규제를 완화하는데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대학 구성원은 물론 학부모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미의 자율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