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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어려워진다
교육부, 내부 시설 요건 등 강화
앞으로 대학을 설립하려면 교사나 교지 등 외형 확보는 물론 교육 질을 높이는 각종 내부 시설 요건까지 갖추도록 의무화돼 대학 설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대학설립 인가 심사 때 지금까지는 양적인 요건만 강조했으나 앞으로는 교육을 위한 질적인 준비까지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내용의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96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시행되면서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항목만 심의해 이를 충족하면 설립 인가를 내줬지만 심의 항목에 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실험실습설비 등 내부시설 등도 포함했다.

특히 사립대 설립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학 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 등도 따질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는 설립 자금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고, 특히 학교법인 설립단계에서는 대학설립을 추진하는 사람이 출연재산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의무도 없어 학교법인만 설립한 뒤 대학을 설립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었다.

개정안은 또 대학 구내에 있는 교직원과 연구생 등을 위한 아파트, 공관, 산학협력단, 학교기업 등의 시설을 교사시설이나 부속시설로 인정, 연구력 향상을 위한 교직원 복지시설 조성과 산학협력 관련 시설의 구내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설립되는 대학이 주로 소규모이거나 대학원대학인 점을 감안해 체육관, 강당, 전자계산소, 실습공장, 학생기숙사 등의 지원시설은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에서 `필요할 경우 갖출 수 있는 시설'로 바꾸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연간 수익률도 `5% 이상'에서 저금리 상황 등을 고려해 `3.5% 이상'으로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대학 경졍력 확보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3-05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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