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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이수학점만큼만 낸다
교육부 수업료 규칙 개정
학기전 휴학시 등록금 받으면 안돼
대학생이 수업 연한을 채우고도 학점이 모자라 일부 학점을 수강할 경우 앞으로는 듣는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또 대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 휴학할 경우 이번 학기부터는 대학이 미리 수업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년제 대학,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해 수업연한이 끝난 뒤 졸업에 필요한 부족 학점을 채우기 위해 등록할 경우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 이는 몇 학점이 모자라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취업 준비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사례가 많은 추세를 감안한 것.

이에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1∼3학점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을, 또 대학원은 1∼3학점은 2분의 1, 4학점 이상은 전액을 내도록 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기를 시작하기 전 휴학하면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일형 기자 (news@unn.net) | 입력 : 04-02-10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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