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진흥재단은 9일 “연세대 독문과 강사 A씨가 제기한 연세대 교수들의 연구비 부당 집행 내역 조사 결과 총 7개 연구과제 연구비 11억9천7백60만원 중 10.5%인 1억2천5백58만8천원을 지급 목적과는 달리 부당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당 집행한 연구비는 전액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진 조사 결과 이 대학 독문과 등 3개 학과 교수 4명은 4천8백23만5천의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며, 4천9백69만4천원운 이 대학 문과대 부설 유럽문화정보센터의 공동 경비로 사용했다.
또 과제에 참여한 박사급 연구원 5명은 7백57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2천8만8천원은 규정에 없는 ‘공동기금’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학진은 그러나 당초 제보자 A씨가 제기한 부정심사 의혹 등은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학진 김용성 기획조정실장은 특히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 대학 모 교수의 부인이 과제 신청 당일 참여한 것과 관련, “조사 결과 사전에 이미 논의된 사항으로, 면담 심사과정에서도 당시 연극을 전공한 이 대학 교수 부인의 전공 영역이 과제 수행에 필요했던 점을 감안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학진은 이번 조사 결과 밝혀진 연구비 부당 유용액을 모두 회수하는 한편 관련 교수 5명에 대해서는 3~5년간, 연구과제에 참여한 박사급 연구원 3명은 1년6개월 ~ 2년간 연구비 신청을 제한하기로 하고 나머지 관련 연구원도 재단 이사장 명의로 경고 조치했다.
학진은 또 문제가 된 유럽문화정보센터에 대해 향후 5년간 연구비 신청을 제한키로 했으며, 연구비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낸 연세대에 대해서는 정밀한 연구비중앙관리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연구비 중앙관리등급을 하향조정해 간접연구비를 사실상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정확한 등급 적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A등급 적용을 받아 간접 연구비 지원 비율이 15%에 달하던 연세대의 등급이 B~D 등급으로 조정될 경우 10~3%까지 지원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나 학진이 사실상 공금 황령이나 유용의 혐의가 짙은 관련 교수와 연구원들의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미온적인 조치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비슷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피의자들에 비춰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학진의 자체 인력 7명이 연세대에 투입돼 관련 과제 참여자 65명을 면담하고, 통장계좌와 관련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