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진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진호 사무총장 주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수의 징계와 연구비 회수 방침에 의견을 모았으며, 교육부도 사태 파악과 함께 올해 안에 연구비 관리실태 개선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 연구비 유용 : 학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이화여대의 A 여교수는 지난해 9월부터 국가 예산에서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 가량의 연구비를 지원 받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미국 유학 중인 제자 B박사를 전임연구원으로 등록, 마치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처럼 해 지금까지 B박사에게 지급된 매월 1백40만원의 인건비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기 학과 대학원생 2명을 연구보조원으로 두고, 이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학진이 입금한 월 30만~40만원의 인건비 가운데 20여만원을 공동연구비 명목으로 조성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왔다.
A교수의 부도덕성은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학진이 지급대상 기관을 무작위로 선정해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A교수는 학진 조사가 시작되자 본인이 유용한 돈을 서둘러 연구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고려대의 이모 교수는 지난 3월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 1억2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됐고, 연세대 독어독문학과 등 3개학과 교수 5명도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 연구비 1억3천여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 조치 사항 : 학술진흥재단은 이날 오전 서진호 사무총장 주제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A교수에게 부당 집행된 연구비를 전액 회수 조치하고 해당 대학에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학진은 또 해당 연구 과제는 전면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향후 5년간 해당 교수의 정부 연구 과제 신청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도 이날 이화여대 교수의 연구비 유용 비리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지난 11일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인적개발회의에서 제안한 대학의 정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부처간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대학연구비 지원방식을 마련하고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정산방식의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학진 이종욱 기초학문지원부장은 이와관련 "그렇다고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펴는 것은 한계가 있는만큼 차제에 권한은 책임자에게 대폭 위임하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